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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22년에 매출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 님
    조회 : 16398건 답변 : 13건 23.0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초기비용이 발생하여 수입금액보다 비용이 큰 경우는

    장부를 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어 추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수입과 비용이 전혀 없으시다면 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매출이 없고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도 추징세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제삼지 않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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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소현 세무회계입니다.

    하지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2022년도에 매출이 아닌 비용만 있으시다면 비용이라도 신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비용들은 결손(손실)이 난 경우 2023년도 소득세 신고시 끌어와서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결손금이라는 용어로 불리우며, 궁금하신 점은 포털검색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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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라면 신고 안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매입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으로 반영한 금액은 결손금으로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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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무실적이여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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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다만, 매출이 없을 경우 납부할 세액도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만약 매출이 없더라도 추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이월하신 후 23년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에서 차감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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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매출이 전혀 없으시다면 안하셔도 무방하지만(가산세 계산하면 0원입니다.) 매입이 있다면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부관리를 통해 결손금을 이월시켜 향후 매출이 발생하여 이익이 발생했을때 상계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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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개업시기에 매출이 없더라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결손이 발생했다면 추후 10년간 결손금을 매출액에서 공제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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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안녕하세요.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하셔야 하며,
    2. 단지,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만약 사용하신 비용이 있으시다면 발생한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하여 23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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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신고하셔서 이월결손금을 남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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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세무서에서 세액 없음으로 결정해줍니다
    다만 22년에 비용이 나간것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손금(손실)이 발생한경우 23년부터 수익이 발생했을때 종합소득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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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9

    매출이 없다하더라도 2022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있었다면
    2023년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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