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장업무를 의뢰하지 않고, 부가세신고대리,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단, 원천세는 신고에 대해 직접 하시지 않는 한 기장업무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가입하더라도 공단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해 급여처리를 추천드립니다.
노무업무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하는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