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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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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네 사업자등록하셔서 사업자간 거래로 하셔도 됩니다.네 자택도 가능합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매에게 매달 수수료 지급을 해도 되고 기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해당 업종의 경우 자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네, 언니분을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쪽으로 업무를 분담하시면 됩니다~!사업장을 자택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서비스 등 인적용역 지원등의 업종이 실질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현재 간이과세자이므로 자매분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한쪽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혜택이 적습니다.사업자 등록은 자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큰 문제는 없고 자택에 시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으오 하시면 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관리업에 대한 계약관계를 맺어 거래를 한다면 무리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금액 산정에 대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사회통념상 벗어나는 이익을 취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스마트스토어 관리업에 대해서 언니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택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말씀하신 구조로 진행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보통 간이과세자와 타사업자간의 거래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부가세등의 문제)사업장은 자택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사업자등록 후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도 가능하며자택으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정 금액이 아닌 과다한 비용처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노무제공형태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프리랜서 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계약하여도 됩니다.2. 사업장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업종입니다.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도 되고,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처리하여도 됩니다.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네, 상대방도 사업자이시면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택으로 사업장 가능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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