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에게 지출한 학원비, 수업료 등은 통상적으로 가사비용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제약 없이 지출되는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1,5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되고,
2,3,4는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자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