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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대표의 자기계발비가 비용처리, 부가세공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자기계발비 종류 중

    1. 도서구입시 인정되나요?
    2. 자격증 취득(전기기사, 공인중개사 등)을 위한 학원비 인정되나요?
    3.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강의(전기기사, 공인중개사 등) 수강료 인정되나요?
    4.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비 인정되나요?
    5. 신문구독료(종이신문 및 e신문) 인정되나요?
    이*자 님
    조회 : 12249건 답변 : 6건 23.02.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채택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에게 지출한 학원비, 수업료 등은 통상적으로 가사비용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제약 없이 지출되는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1,5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되고,
    2,3,4는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자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가사 관련 경비로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개인적 비용은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은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는 안되나 사업장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항목마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출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타 직원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회사내규에 정해져있고, 모든 직원들이 해당 혜택을 함께누릴 수 있다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사적비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도서구입비와 신문구독료는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문제없이 비용처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1. 사업관련 도서의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3,4 법인의 경우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내규상 복리후생비 성격이라면 법인의 비용처리 가능하나 대신 개인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 사업장 구독 신문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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