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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황진홍세무사입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입니다.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면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의 제한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이 필요한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외투법인 설립 상담은 행정사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F4 비자의 경우 사업자금의 규정은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F4 비자의 경우 별도로 출자금에 대한 제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유흥업 등 일정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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