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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통판업 신고 후 스마트스토어에서 과일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부님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는데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계신 분에게 인적사항받아서 제가 세금신고를 하면 농부님들도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셔야하나요?

    제 세금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농부님 인적사항을 받아 세금신고를 하면 농부님도 세금을 내셔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과일은 면세상품입니다)

    더불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처리가 안되는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델* 님
    조회 : 3320건 답변 : 6건 23.0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사업 번창하세요.

    농부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기는 하나, 비과세범위가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민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를 하여야 하기는 합니다.(실질은 거의 신고 않하고 있고, 신고를 않해도 세금이 않나옵니다)

    귀하의 매입 부분에 대하여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1.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매입사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매출 발생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안녕하세요.

    농부의 경우 작물재배업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농어민으로부터의 매입증빙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매입내역을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농부의 경우 종소세 등의 과세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부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부로부터 과일 등을 구입시 적격증빙을 갖추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의 경우 요건을 만족하는경우 세금이 면제되십니다.
    정확히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고,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 비과세 해주는 등 타 업종에 비해 세금혜택이 큽니다.

    그 이유는 농촌부흥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지만, 스마트스토어 매출을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매출)
    또한, 오프라인 매출이 있으신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해 그 매출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8

    농부님들은 세금신고는 하실지 모르겠으나 소득세비과세에 해당되기떄문에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 현금영수증처리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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