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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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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0.7.2 ~ 2023.1.31 까지 근무하였고, 얼마 전 받은 퇴직연금(DC형)이 정확한지 궁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받은 3개월 급여 (2022.11월 2,311,240 / 12월 2,302,810 / 2023.1월은 2022년 미사용 연차와 2023년 미사용 연차(13개, 14개)를 합하여 4,607,010 을 지급 받았습니다.
    연차 발생은 2022년도부터 입니다. (2022년 15개, 2023년 15개)
    최종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퇴직금은 세후 5,421,796 입니다.
    총 급여는 2020년:10,704,984 / 2021년: 22,223.100 / 2022년:27,526,450 / 2023년: 1월 급여가 연차포함 4,607,010 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건지 생각하고 있던 예상 금액과 지급 받은 금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숙 님
    조회 : 434건 답변 : 2건 23.0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1.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운용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안녕하세요.

    DC형 퇴직급여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1년 총급여의 1/12)되어 있고, 근로자사 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운용손익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손실이 날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받으신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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