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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양도물건 : 서울 서초구
    2. 양도일(양도예정일) : 2024년 12월~2025년8월
    3. 당해연도 다른재산 양도여부 : 양도 여부는 없으나 임대사업자(경기도 오산 소재)(99년도~2020.8.18.일)로 최초 자동 말소가 2020.8.18.일에 되었고 2018년9월3일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서울 서초구 소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할 물건과 입주권 모두 서초구 소재.


    제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자가 20년8월에 자동 말소되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매도하면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제가 이 외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럴 경우 양도시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후 특례적용을 받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최*정 님
    조회 : 448건 답변 : 1건 23.0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주택보유현황이 다음과 같다 판단하고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양도예정물건) , / 입주권 / 임대주택(자동말소)

    현행 세법상 입주권은 비과세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시기에 따른 거주주택 & 입주권 관계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 케이스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케이스이므로 반드시 인근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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