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주택보유현황이 다음과 같다 판단하고 답변 드립니다.
거주주택(양도예정물건) , / 입주권 / 임대주택(자동말소)
현행 세법상 입주권은 비과세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시기에 따른 거주주택 & 입주권 관계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 케이스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케이스이므로 반드시 인근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