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하시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이지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자인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체를 신고할 경우에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인적용역자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음식점 직원에게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고 인건비 지급한다는건4대보험 미가입으로 처리한다는 걸로 이해됩니다.세금신고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으나, 4대보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실지조사등으로 3.3 사업소득지급분에 대해 4대보험 부과한다면직원부담분 보험료까지 사장님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세법상 직원과 노동법상 직원의 정의가 다르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3.3% 공제후 지급하는 사업소득 형태를 갖추시더라도각종 노동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정식 근로소득자'로 취급받게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협의가 되었다면 프리랜서로 지급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한것 아니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확률이 매우 작다고 판단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프리랜서 계약을 통한다면 사업주는 원천세 3.3%를 제외 후 대가를 지급하게 되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단, 공단에서 상시근로자로 판단시에는 과태료 및 소급하여 보험료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추후에 공단에 적발시 과태료+소급해서 4대보험료가 부과될것입니다.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대표님사실 프리랜서 3.3%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라기 보다는 노동법상의 문제가 중요합니다직원들간의 관계자 좋을때는 문제가 없으나 퇴사시 노동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리스크 관리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