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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지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였습니다.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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