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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업으로 디자인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1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지난 몇년간 간헐적으로(1년에 1~3건) 의뢰 들어오는 일만 소소하고 진행하며 혼자서 세금신고 했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해도 있었고, 매출이 있다해도 년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 업무에 필요한 그래픽 프로그램, 트렌드 정보, 디자인 책자, 샘플 구매에 지출하는 비용이 꽤 있는데 경비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디자인 의뢰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프리랜서를 고용해 외주를 주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주 비용을 세금신고 없이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인건비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2023년 3월 초 인건비 지급 예정건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운영하던 부업의 규모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ㅜㅜ 영업을 통해 매출액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 저는 세무처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출액이 매우 적어 세무 비용이 걱정되어 자세히 적었습니다. 저에게 적절한 세무 관리 형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이 님
    조회 : 1772건 답변 : 10건 23.0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안녕하세요. 각종 디자인. 정보통신업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신고를 대행하시는 경우라면 기장이 적합하나, 매출이 적어 신고대리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인건비신고가 필요하신상황으로 직접 인건비신고 진행하시고 부가세나 소득시는 신고대리로 위임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기장료를 저렴하게(월 5.5만)하여 간단한 인건비신고만 대행하여 기장과 신고대리의 중간수수료를 소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세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안녕하세요 오세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를 내셨다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비용 경비 처리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만약 질문자님께서 일반과세자이시면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이시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도 해당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실 수 없고 일부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매입이 예상되실 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인건비에 대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하실 경우 지급하실 금액에 3.3% 원천징수 하신 후 지급하셔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셨을 경우 해당 프리랜서 고용비를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비스에 대하여

    프리랜서를 지속적으로 고용하실 경우 (1)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2)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이시면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세무일정을 계속하여 신경 쓰시는게 힘드시니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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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업무관련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신고를 위해서라도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기장대행에 드는 비용은
    매월 기장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료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안녕하세요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밝혀주셨으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1. 비용의 경비처리
    경비처리 가능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달라집니다.

    2. 인건비
    인건비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며,
    원천징수와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비스는
    1. 원천세+지급명세서(매월)
    2. 부가가치세 신고(일반:연 2회, 간이:연1회)
    3. 종합소득세 신고

    이 3가지를 챙기셔야 하며
    1. 기장을 맡기시는 방법
    2. 원천세+지급명세서만 매월 맡기시고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대리

    비용의 건수가 많지 않고, 세무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적으시다면 2번을,
    전반적인 세무서비스를 원하시면 1번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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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인건비 신고를 안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신고대리 의뢰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를 하신다면 매월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매월 기장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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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지출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외주비용은 인건비 신고를 해주셔야 이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현재 매출액 규모로 보아 신고대리로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는 매달 이루어지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등 해야할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인건비 신고 업무를 혼자 진행하실 수 있으시다면 신고대리로 진행하여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만약 인건비 신고 업무를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기장대리로 진행하여 대표님께서는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안녕하세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은 적격증빙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추계신고시 필요x).
    외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대가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신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나, 기장업무를 통해 관련 비용을 더 반영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기장업무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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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가 있다면 월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지만 간헐적으로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만 신고를 맡길 수도 있고 매월 인건비 신고가 있는 사업자에 비해 저렴한 기장료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찾아줘 세무사 또는 인근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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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세무서비스의 질과 양에 따라 신고대리 또는 기장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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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8

    대표님

    1) 사업과 관련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인건비는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매출이 미비한 경우 부가세신고대행, 종소세신고대행만을 의뢰하셔도 되나 인건비 처리를 하실려면 매월 원천세 신고등을 하셔야 하기에 세무기장을 권해 드립니다
    4) 장부작성을 충분히 혼자할실수 있다면 원천세, 4대보험 신고대행만 맞기시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상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세무자문도 받으시면서 기장을 하는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십니다

    기장문의는 채팅을 통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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