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세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를 내셨다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비용 경비 처리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만약 질문자님께서 일반과세자이시면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이시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도 해당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실 수 없고 일부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매입이 예상되실 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인건비에 대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하실 경우 지급하실 금액에 3.3% 원천징수 하신 후 지급하셔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셨을 경우 해당 프리랜서 고용비를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비스에 대하여
프리랜서를 지속적으로 고용하실 경우 (1)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2)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이시면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세무일정을 계속하여 신경 쓰시는게 힘드시니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