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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관련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 저는 19년 12월 주택구입하여 현재 재건축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x) --- 규제지역아님
    - 와이프는 22년 4월경 청약당첨되어 현재 소유중입니다. (규제지역이였으나 현재 풀림)

    둘다 규제지역아닌 상태에서 결혼 22년 11월에 하였습니다.

    저는 2년 보유한상태이며 와이프는 22년 4월 청약당첨상태로 보유2년 안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중에 두개 물건을 2년 보유한 상태에서 5년안에 아무거나 매도해도 비과세혜택을 본다고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그럼 제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나요 ??

    먼저 와이프 청약을 전매하고싶은데 혹시 이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안되나요 ??
    하*재 님
    조회 : 975건 답변 : 1건 23.0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아내분의 경우 비과세혜택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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