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의 경우 비과세혜택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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