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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증여의 목적이라면 5천만원 범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증여세 납부금액 없이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차용의 목적이라면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추가로 지원받는 3천만원도 차용 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됩니다.만약, 증여받으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기존에 1.1억 받으실때 무상증여범위 5천만원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이번에 받으시는 3천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가능하면 비과세 범위라 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실무상]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증여로 받으시더라도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차용증을 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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