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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이고, 사업장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개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공인중개사분께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부가세도 환급받고,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둘 중의 하나만 요청해야 하는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혹시 세금계산서를 요청시 원래 정해진 중개비보다 10퍼센트 부가된 금액을 이체해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심*보 님
    조회 : 5680건 답변 : 10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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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4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느셔야 경비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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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4

    안녕하세요.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모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수수료가 적어진 서류를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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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4

    안녕하세요 황진홍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대부분 부가세 별도 라고 이야기해서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둘중 하나 요청하면 부가세 별도로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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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한 개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동일 건에 대하여 2가지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부가세 추가 지급건은 계약서를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계약서상 명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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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안은태회계사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둘 중 한가지 형태로 영수내역을 수취하셔도 되며, 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대차계약시 임대물건의 거래금액에 따라 협의보수율과 함께 결정되며, 부가가치세 포함유무는 계약시 상호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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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세무회계 더이음입니다 질문사항 답변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동시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증빙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장의 경비로 사용하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 및 사업소득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동일하게 중개비 + 중개비의 부가가치세(10%)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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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이나 세금계산서 요청시 아마도 부가세포함금액으로 요청할 듯 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이었다면 11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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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1.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포함 여부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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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둘중하나만 요청하시면 된답니다.
    둘다 요청하셔도 결국 하나만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하신금액이 소비자가이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계좌이체만 받고 증빙을 발급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인데, 매출누락을 하시는 중개사라면 추가 금액을 요구하실 가능이 큽니다.
    그래도 증빙을 발급받는 것이 부가세 매입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10%를 더 지불하시더라도 유리합니다.
    법상으로는 소비자가이므로 10%를 더 지불할 이유없이 증빙을 요구 할수 있으나 관계목적상 보통은 더 지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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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7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받으신다면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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