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은태회계사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둘 중 한가지 형태로 영수내역을 수취하셔도 되며, 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대차계약시 임대물건의 거래금액에 따라 협의보수율과 함께 결정되며, 부가가치세 포함유무는 계약시 상호간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