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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참고) 지역선택 항목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월급을 저한테 지급하는 회사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있습니다.

    IT SI업계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지난달 1일에 인생 첫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월 320만원 받으며 일하기로 계약하고, 3월 10일에 첫 프리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 개인사업자를 신청해야하나?
    - 세금납부(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는 어떤식으로 납부 해야하나?
    -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
    - 세금을 납부할 때 마다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해야하나?
    - 세금을 세무사를 고용(?) 하면 다달이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손*형 님
    조회 : 886건 답변 : 4건 23.03.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IT 프리랜서는 보통 고용 회사의 방식에 맞춰줍니다

    1. 회사가 3.3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해당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의뢰)

    2.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7월과 1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 신고건당 세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대금지급을 어떻게 할건지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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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소득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별도로 직접 신고를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기장을 하시는게 아니면 신고기간에만 신고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사업자등록응 하시면 프리랜서보다 비용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기장을 하시면 평소에 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신고대리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를 신청해야하나?
    -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
    - 세금을 납부할 때 마다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해야하나?
    - 세금을 세무사를 고용(?) 하면 다달이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 연 소득 약 4,000만원 예상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준경비율로 인식한다면 경비율이 낮아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게 된다면 절세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장업무를 맡기신다면(매월 기장수수료 발생) 부가가세치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금납부(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는 어떤식으로 납부 해야하나?
    ->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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