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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매출 4800 이하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사용하고있는 전기료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뜻이 잘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1. 전기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금계산서 요청하는게 좋은건가요?

    2. 위글과 같은 맥락인데 연매출 4800이하에서 월세에 대한부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게 있을까요?

    3. 전기료 등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강*찬 님
    조회 : 1642건 답변 : 11건 23.03.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납부도 환급도 받지 않습니다. 전기료는 고지서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안녕하세요.

    부기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출액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며(부가가치세 납부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상이함),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대표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다만, 매입공급대가*0.5% 만큼 납부하실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임대사업자로부터 월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경우 위와같이 공제 됩니다.

    3.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 중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의 경우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없는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은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이 있고 소명과정이 번거로우실 수 있으므로 꼭 적격증빙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세무회계 더이음입니다 . 질문사항 답변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은 일정비율 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월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급은 안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가 없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반영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한 비용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라고 하셔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등 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반영되고, 종합소득세때 적격증빙으로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월세 및 사업장과 관련한 전기료 등에 대해서도 한전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받으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1.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청을 안하셔도 4800이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안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만 관리상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3.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간이과제자는 부가세를 지급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때는 인출된 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경우 신용카드 결제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1.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월세, 전기료 등에 대해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대표님

    1. 간이사업자는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발생할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한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시는게 추후 좋습니다

    2. 월세 역시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사업관련 경비를 입증가능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고 종소세 경비처리른 가능합니다

    여러면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는 수취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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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안녕하세요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부가세 공제 일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은 없습니다.
    2. 사업장 관련 임대료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신 경우 공제는 가능하지만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3. 세금계산선가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는경우에는 가산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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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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