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더이음입니다 . 질문사항 답변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은 일정비율 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월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급은 안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가 없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반영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한 비용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라고 하셔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등 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반영되고, 종합소득세때 적격증빙으로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