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인출액에 대해서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식되어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오니 법인 운영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청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시기 전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을 통해 수입을 인식하시길 바라며,
지출액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을 수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