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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프리랜서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하고 있는 프리랜서 소득을
    법인소득으로 잡아서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법인 대표로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나 제가 받아야 할 서류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748건 답변 : 13건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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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현재 청소하고 있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면 되며 법인을 하시려면 법인 등기를 먼저하시고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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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현담세무회계 김소미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 후 청소용역을 법인수입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청소용역을 받는 업체와 계약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안내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 설립

    2.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3.부가세 신고

    4.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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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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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소득을 법인 매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까지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게 진행하시면 약 3-4일만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림 후 거래하시는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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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법인소득으로 잡으신 후 해당 매출신고를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의 형태로 발급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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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후 현재 업무하고계신 업체와는 지속적으로 거래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재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행위로 매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는 업체와 협의가 필요하시며,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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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인출액에 대해서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식되어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오니 법인 운영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청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시기 전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을 통해 수입을 인식하시길 바라며,
    지출액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을 수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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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법인사업자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신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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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가세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상대방 업체에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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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1. 법인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가능합니다.
    2. 법인 운영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적격증빙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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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대표님

    법인전문 한진화회계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용역을 법인의 매출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절차를 마무리 하고 실제 용역을 제공할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로 세무기장을 맞기시는게 유리한데 세무기장을 맞기시면

    그 세금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부가세신고,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고

    대표님의 월급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등을 해드립니다

    한진화 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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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거래처에게 3.3%를 떼지말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합의보셔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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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법인 전환하여 현재 업무를 지속 가능합니다
    거래 발생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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