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업종추가로 사섭자정정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신고증이 필요하며 정부24등 관할시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추가가 아닌 별도로 사업자를 낸다면 세제혜택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국구로 관리하며 대면미팅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현재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수출입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법인 각각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감면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해당부분은 상세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업종은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으며 이를 설명해드립니다
대면미팅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1.업종관련
(1) 관리현황
통신판매및 정보통신업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세제혜택
사업자등록증상 정보통신업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or 5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초미팅시 제일 먼저 검토해드리는 사항이며 사업주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중 한가지입니다.
고려사항은 최초창업여부, 창업에 해당하는지여부, 사업장위치, 사업주 나이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합니다.
위의 요건이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를 내기전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검토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 업종추가나 인수의 방법으로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을 많이 해본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