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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 꽃집 (면세사업자를 ) 운영중입니다:).

    과세품목 부업으로 네이버 전자상거래업 스마트 스토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주소를 동일한 꽃집 주소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며,
    같은 주소는 사용할 수 있는것일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천*민 님
    조회 : 795건 답변 : 11건 23.03.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서부산 막내세무사 김현석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며
    -> 홈택스에 들어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서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같은 주소는 사용할 수 있는것일까요?
    -> 업종을 추가하시면 같은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홈텍스에 보시면 "면세사업자 과세겸업시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시면 기존에 면세사업자는 자동 폐업되고 새로운 사업자를 받게 되십니다!
    같은 주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정정)의 경우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1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ㅏ.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같은 과세사업자라면 단순 업종 추가를 하면 되지만,

    2. 꽃집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3. 홈택스 /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는 신청/제출 - 면세사업자 과세겸업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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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하시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먼저 업종추가로 사섭자정정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신고증이 필요하며 정부24등 관할시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추가가 아닌 별도로 사업자를 낸다면 세제혜택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국구로 관리하며 대면미팅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현재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수출입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법인 각각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감면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해당부분은 상세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업종은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으며 이를 설명해드립니다
    대면미팅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1.업종관련
    (1) 관리현황
    통신판매및 정보통신업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세제혜택
    사업자등록증상 정보통신업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or 5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초미팅시 제일 먼저 검토해드리는 사항이며 사업주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중 한가지입니다.
    고려사항은 최초창업여부, 창업에 해당하는지여부, 사업장위치, 사업주 나이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합니다.
    위의 요건이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를 내기전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검토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 업종추가나 인수의 방법으로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을 많이 해본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내는것이 아닌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기에 동일한 주소지에 업종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하는 업종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소지내에서 파티션 등을 통해

    주소지 업장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자 업종 추가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 작성하시고 추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2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홈택스로 로그인 하시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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