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순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 - 증여가액 결정 - 양도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우선 소급감정은 논쟁이 있으므로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일 전 10년인 2008~2018년 증여합산가액이 6억이하라면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증여시 시가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여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6월 이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과세 문제 혹은 부당행위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6월 이후 양도할 경우라면,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취득시 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2년 추가)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