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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5년도 전원주택부지 (임야)200평 4억에 매입하였습니다. 2018년 1월 6월 각각 50%씩 집사람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납부 증여 세액이 없어서 깜빡하고 증여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다만 집사람이 공시지가(4천만원)근거 대략 20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4.6%)

    현재 토지 매매를 하려다보니 양도세 문제가 걸리는데 방법 없을까요?
    최*현 님
    조회 : 470건 답변 : 3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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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원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순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 - 증여가액 결정 - 양도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우선 소급감정은 논쟁이 있으므로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일 전 10년인 2008~2018년 증여합산가액이 6억이하라면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증여시 시가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여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6월 이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과세 문제 혹은 부당행위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6월 이후 양도할 경우라면,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취득시 조정지역의 경우 거주요건2년 추가)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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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4천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8년 4월 말일까지 감정평가 자료가 있다면(혹시 대출승계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작성해 놓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아니면 달리 신고할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양도세가 걸림돌이 되는 듯 싶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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