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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전세 계약완료 6개월전에 다른전세로 이사하려고 주인분께 통보.
    계약일3개월전 부득이하게 이사.
    들어올 세입자 없어서 보증금 못받음.
    딸이 대출받아 이사.
    대출이자3개월,관리비 양쪽지급.
    3개월후 보증금받음.
    딸 대출금 상환 하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요?
    박** 님
    조회 : 273건 답변 : 3건 23.03.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안녕하세요.
    따님에게 금전을 차용하시고
    그 차용한 금전을 상환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 차용한 경우 연 4.6% 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7

    증여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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