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부상 과밀억제권역 외일 뿐이고 실제 사업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100%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추징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생활권역도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부당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명목상으로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 소재지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할 소지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비상주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김포는 수도권과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집 주소로 사업장주소지를 두셔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소 및 사무실이 김포로 하게 되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비상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창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