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간이or일반),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2.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3. 인적,물적시설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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