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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부터 수익이 많아져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혼자 작업중이라 면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데
    일반 사업자 면세사업자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등록 관련, 등록 방법에 관해서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민 님
    조회 : 8412건 답변 : 8건 23.03.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과세되는지 여부의 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종합소득세는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과(집주소의 경우에도) 신분증 지참하셔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니 홈택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1.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간이or일반),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2.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3. 인적,물적시설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개인사업자로 개인 작가님이 혼자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어시스턴트를 두고 웹툰을 연재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 업종 출판업을 등록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부여받고 콘텐츠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세 면제가 되는 법인사업자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사이트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연수입액이 7500만원이상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거나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에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 나타납니다.
    일반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만을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문의주시면
    사업자등록부터 진행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책 등 면세물품을 공급시 면세사업자입니다. 과세 면세 등을 잘 구분하셔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장,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면 당일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웹툰 작가고 집에서 혼자 작업이면 면세사업자로 업종코드 940200로 내시면 됩니다.

    940200은 사실상 프리랜서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때 면세사업자로 내시는 것은 당연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전입신고된 주소지랑 일치하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줍니다.

    대부분 혼자 작업하고 가끔 너무 바쁠 때 밑색이나 선따기 같은 작업 외주 주시는 경우가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한 후 외주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상시적으로 어시스턴트를 쓰는 경우라면 인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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