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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법인이 개인에게 금전대여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이 발생한 법인에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자지급하는 법인 등이 원천징수세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곽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법인에 대한 이자소득세(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이자지급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이 소득자일 때와는 다르게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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