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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본인의 5,5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모님께서 일시에 대리 변제 해주신 후

    본인이 부모님께 4~6년 정도의 기간동안 다시 상환하려 합니다.

    - 이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 대리 변제는 부모님께서 직접 변제를 해주시는 것 or 본인이 금전을 받아서 변제를 하는 것 어떤 것이 유리한지

    - 추후 상환시에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최*진 님
    조회 : 3585건 답변 : 6건 23.03.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더욱세무회계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 이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추후 5,500만원을 갚는다고 하신다면 금전대차거래로 보아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자식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500만원의 10%인 50만원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 대리 변제는 부모님께서 직접 변제를 해주시는 것 or 본인이 금전을 받아서 변제를 하는 것 어떤 것이 유리한지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증여로 볼 수도 있고,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추후 상환시에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상환하신다고 하면, 금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시는게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을 시 금전대차거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자는 지급하는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한다고하면 부모님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이자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27.5%)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이자를 지급할때마다 납세자분께서 15.4%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것 쉽지 않으므로,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적 의견
    사실 5,500만원정도라면 그냥 변제해주시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10년내에 부모님 건강이 좋지않으셔서 돌아가신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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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사례는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리변제는 두케이스 어떤것을 적용해도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5,500만원이면 무이자로하셔도 이자에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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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당장의 증여세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거래를 아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차용증을 쓰셔서 자금 대여의 형태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동일합니다.
    -세법상 2억까지는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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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금전대리변제의 경우에도 증여로 보기때문에

    대여형식으로 금전을 받아 변제하며

    특수관계자간의 대여이기 때문에 계약서 및 이자내역을 매월 남겨놓으시고, 향후 상환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잘갖추신다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볼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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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7

    차용증쓰고 돈을빌려 상환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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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9

    1. 추후 변제액을 부모님께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변제방법은 무관합니다.

    3. 연간 이자상당액(원금에 4.6%을 곱한 금액)이 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자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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