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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촌형부가 저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딸에 남편분을 가리키는데 이런 친족 관계도
    증여세 공제(천만원)가 되는건가요?
    김*란 님
    조회 : 431건 답변 : 3건 23.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8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상증세법 53조 4호에 기타친족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천만원 공제되는 기타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일컫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8

    안녕하세요.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의 경우 1,000만원이 공제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9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는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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