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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김성수 세무사입니다 :)1. 상증세법 53조 4호에 기타친족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2. 1천만원 공제되는 기타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일컫습니다.감사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의 경우 1,000만원이 공제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는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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