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결정가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10년 내 사전증여를 포함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시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시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인이 각자 보관할 분할협의서를 각각 1부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할 분할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4.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