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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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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현재 상황
    - 고인의 상속 재산의 규모 (상속총재산, 과세 대상액)이 '*1.5억원'을 넘지 않음
    *장례비 등의 기타 공제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
    - 고인은 배우자 없이, (동산)금융 자산은 4자녀가 1/4로 분할하여 상속할 예정
    - 부동산은 분할 없이, 3남에게 모두 상속 예정
    - 재산 관할하던 2남이 사고사로 사망하며, 상속재산 분할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완료 된 상태 (고인 사망 개시일 이후 6개월 초과된 상태)

    2) 문의 사항
    - 고인의 상속 재산의 규모가 1억원을 넘지 않는 상황인데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
    - 단, 부동산은 고인에서 3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가?
    - 이 경우, 명의 이전 과정에서 상속 분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하는가?
    - 소규모 재산의 상속이나, 신고 기간이 초과됨에 따른 영향은 없는가?
    문*진 님
    조회 : 1065건 답변 : 4건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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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2

    질문의 내용이 전체가 아니라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
    상속세 신고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되나, 과거 10년간 통장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인에서 3남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면 4남매 모두에게 상속등기 하여야 합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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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1)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상속에 따른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네 상속분할협의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4) 모든 신고기간은 지기키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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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6

    1.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결정가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10년 내 사전증여를 포함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시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시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인이 각자 보관할 분할협의서를 각각 1부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할 분할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4.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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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상속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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