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공제는 아래의 해당하는 차량이 가능합니다.
1)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과 일부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ex:화물차 경차 저우언9인이상의 승용차 등)
2)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중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법상기계경비업 등)
구입하신 차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확인해보시면 부가세법상 공제가능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
부가세법상 공제가 안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일정비용한도(임직원보험가입필-미가입시 불가, 차량일지작성,미작성시 1500만원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