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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명의(어머니)로 경차(캐스퍼)를 구매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법인 명의(어머니)로 경차 1대(스파크)를 구매한 적이 있고 이 차는 유류비 지원, 경비처리, 부가세환급을 받은 차입니다.

    이 경우 새로 구매하는 경차(캐스퍼)도 부가세 환급, 유류비 지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박*현 님
    조회 : 3252건 답변 : 11건 23.03.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6

    안녕하세요
    부가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공제는 아래의 해당하는 차량이 가능합니다.
    1)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과 일부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ex:화물차 경차 저우언9인이상의 승용차 등)
    2)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중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법상기계경비업 등)

    구입하신 차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확인해보시면 부가세법상 공제가능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

    부가세법상 공제가 안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일정비용한도(임직원보험가입필-미가입시 불가, 차량일지작성,미작성시 1500만원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6

    두 차량 모두 사업에 전용하여 운행한다면 모두 매입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량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경차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허재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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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구매하시는 새로운 경차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 및 유류비, 경비 처리 가능하십니다.
    세금 신고 등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가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추가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비용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사업에 사용 하신다면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0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경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환급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객님

    업무상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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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고, 업무에 사용하시는 경차라면 두대 모두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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