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1. 공동사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다. (사실판단 사항)
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직 직종을 제외한 업종은 감면업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작년 세액감면 경정청구하여 세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