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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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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올해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아니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합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프리랜서,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일반적으로 수입이 크지 않는 한 실익이 없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3 프리랜서로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요건이 맞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에 해당하시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필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프리랜서처럼 소득에 대해서 경비율만큼을 제외한 순소득에 과세가 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장부작성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해지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점에 등록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작년 소득은 올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가정)감사합니다.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고객님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경우 금액에따라 (매출 및 비용구조) 사업자등록이 유리할수도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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