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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6월부터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있고 9월부터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을 이어줘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작년 사업소득이 6~12월 까지 3000이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월평균 실수령 530정도 나오는 것 같구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이득일지(앞으로 월평균 사업소득 200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알음알음 알아보니 단순경비율이라는 개념이 당해연도에 신규사업자일 때 제 업종에서 7500미만 수입이 발생할 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처럼 사업소득은 발생하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용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작년분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박*준 님
    조회 : 1178건 답변 : 4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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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올해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아니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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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수입이 크지 않는 한 실익이 없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3 프리랜서로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요건이 맞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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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시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필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프리랜서처럼 소득에 대해서 경비율만큼을 제외한 순소득에 과세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장부작성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해지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점에 등록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소득은 올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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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객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경우 금액에따라 (매출 및 비용구조) 사업자등록이 유리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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