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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다 주택자이고요.
    취득세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요. 매매 사업자로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세는 1~3% 인가요?

    그리고 토지 상가 등 사고팔 때 단기로 팔아도 세율 구간은 일반 사업자 세율 구간으로 적용되나요??
    허* 님
    조회 : 3551건 답변 : 1건 23.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1

    개인매매사업자도 개인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용토지와 상가는 단기 양도의 경우에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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