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억이상의 매출을 보신다면, 원하지않으시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그 기준은 다름)
단순히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 해당 업무에 대해 기장료라는 명목으로 청구되게 됩니다.
우선, 영상제작업에 해당하시기때문에 각종 감면대상 업종코드를 잘 선정하여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대리로 진행하시더라도 추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신다면 기장료가 소급하여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 수수료 차이에 따른 신고대리선택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장을 맡기신다면 사무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결산, 예상세액, 각종 세무자문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