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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은 총 수입은 1.4억 정도이며,
    2023 현재까지 4천만원정도 수입이 생긴 상황입니다.
    직업특성상 매출이 거의 순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제 주 업무는 광고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 사진에 3D를 합성하는게 주 업무입니다 , 직원은 없고 혼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코드 921502 요걸로 생각중입니다.

    질문은 제가 동네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매달 11만원씩 기장비가 나간다고하는데요.
    1회성으로 신고대리를 할때와 매달 기장을 맡길 때의 큰 차이가 있을까요 ??
    1회성 신고대리를 할 경우에는 제가 어떠한 것을 더 신경써야하나요 ??
    추가로 위에서 말한거와같이 직원은 없으며, 주로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은 한명정도입니다.
    문*현 님
    조회 : 883건 답변 : 4건 23.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억이상의 매출을 보신다면, 원하지않으시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그 기준은 다름)

    단순히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 해당 업무에 대해 기장료라는 명목으로 청구되게 됩니다.
    우선, 영상제작업에 해당하시기때문에 각종 감면대상 업종코드를 잘 선정하여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대리로 진행하시더라도 추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신다면 기장료가 소급하여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 수수료 차이에 따른 신고대리선택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장을 맡기신다면 사무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결산, 예상세액, 각종 세무자문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맡기는 경우 좀 더 비용처리 할 항목을 신경써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매입비용이 없는 경우 기장을 하시는것이 여러모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회성으로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 비용을 사장님께서 제출하신것만 반영해주거나, 가공경비만 신경써서 제대로 된 신고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1회성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세법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항목이 합법적인 선안에서 비용처리 되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증빙을 잘 갖추는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영상제작업의 경우 아시다 시피 매출대비 매입이 거의 없는 관계로,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 신고를 해야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해서는 기장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서비스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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