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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직 공무원이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을경우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등록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따로 직장에 통보할 수 있을까요?
    김*수 님
    조회 : 6180건 답변 : 3건 23.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직장(공무원)에 통보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발생하여 직장에서 알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일반적인 경우 통보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직장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른 소득금액이 2천만원 넘는 경우 건보료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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