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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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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따로 직장(공무원)에 통보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발생하여 직장에서 알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적인 경우 통보하지 않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직장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른 소득금액이 2천만원 넘는 경우 건보료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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