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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5년도5월에 제조업으로 경기도 오산에서
    창업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세금 감면을 못받은거
    같아 경정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모 님
    조회 : 432건 답변 : 5건 23.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따라서 2017년 법인세를 2018년 3월에 신고하니 2017년 법인세 경정청구는 이번달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2018년 귀속 법인세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업종요건 사업장지역요건 나이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이 홈페이지 견적난에 올리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는 18년~20년 5월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0

    경정청구의 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2017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신고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누락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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