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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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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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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 기간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따라서 2017년 법인세를 2018년 3월에 신고하니 2017년 법인세 경정청구는 이번달 말까지입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2018년 귀속 법인세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 업종요건 사업장지역요건 나이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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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는 18년~20년 5월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경정청구의 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2017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신고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누락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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