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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2월 12일에 폐업했고, 3월27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기한이 이미 지나버려 28일에 기한후 신고를 했습니다.홈택스로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만 하면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끝난건가요?
    유*현 님
    조회 : 2233건 답변 : 12건 23.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폐업후 신고하셨으면 부가세 신고를 하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고의 절차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종결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네 기한후 신고 하셨다면 관련 폐업부가세신고는 마무리 된 것입니다.
    인건비신고등을 하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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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기한후 신고든 정기신고든 폐업하고 나서 올해 1월1일부터 2월 12일까지 내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걸로 마무리 된거고,

    내년 5월달에 2달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업자로써 세금신고는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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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네 기한후신고를 하셨다면 끝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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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네 기한 후 신고를 마치셨다면 폐업 부가세 관련해서는 절차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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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기한후 신고하신 내역이 폐업후 부가세신고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신고가 끝난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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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하셨다면, 폐업으로 인한 부가세 신고는 완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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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1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신고내용을 결정하면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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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끝났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속하는 기간에 대한 기한후 부가세 신고 하셨으면
    폐업부가세 신고 완료되신것 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객님

    폐업후 부가세 신고하시고 인건비 신고가있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차기년도에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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