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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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신규사업자 = 당해 개업한 사업자, 계속사업자 = 전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해 온 사업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전년도의 매출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여부, 기장의무 등)이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박세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신규사업자는 그 해당되는 해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말하고,계속사업자는 그전부터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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