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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월이면 종합부동산 신고날인데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시청에 주택임대 신청은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김*심 님
    조회 : 251건 답변 : 5건 23.04.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채택답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및 이자비용, 재산세 납부내역 등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은 예정 보유기간과 절세액, 임대물건 종류별로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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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액감면 제도가 있으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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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이자비용 납부내역, 재산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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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대출비용 납입내역, 재산세등 세금과공과금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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