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비규제지역 일때 아파트분양권에 당첨 받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바뀌고 잔금납부 후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규제지역이 다시 풀려서 비규제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매도시 2년거주요건 안갖춰도 되나요?
    아~~ 저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서*명 님
    조회 : 1821건 답변 : 1건 23.04.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채택답변

    1.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팔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파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및 2년 보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