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팔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파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및 2년 보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