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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남편이 계약자이지만 통장이 9월까지 묶여있어서
    22년 1월 12일에 계약금 20%를 제 통장에서 납부하였습니다.
    1월 30일 구청에 공동명의 1:1(50%) 신고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수 님
    조회 : 3162건 답변 : 5건 23.04.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안녕하세요.

    과거 10년 이내에 부부간에 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이체내역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될 소지는 없으며, 본 거래가 처음이라면 원칙상 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하시되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기한후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12 계약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기한후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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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아파트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취득자금의 형성과정과 부담비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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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분양대금 불입액과 프리미엄 합계액의 1/2를 증여재산 평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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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20%에 대한 현금증여 신고, 30일을 기준으로 분양권가액(시가)의 50%를 부동산등의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건 각각 개별 판단하여 6억 미만(10년간)이라면 증여공제 범위 안에 해당하니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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