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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과거 10년 이내에 부부간에 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이체내역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될 소지는 없으며, 본 거래가 처음이라면 원칙상 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하시되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기한후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1/12 계약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기한후신고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아파트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취득자금의 형성과정과 부담비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내용입니다.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분양대금 불입액과 프리미엄 합계액의 1/2를 증여재산 평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계약금 20%에 대한 현금증여 신고, 30일을 기준으로 분양권가액(시가)의 50%를 부동산등의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건 각각 개별 판단하여 6억 미만(10년간)이라면 증여공제 범위 안에 해당하니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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