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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금계산서 발행 벌써 시작했어요 ..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세무사님께 의뢰하자니 아직 형편이 안되고ㅠㅠ
    벵*돔 님
    조회 : 370건 답변 : 15건 23.04.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부가세, 원천세, 종소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 기장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신고는 어떤게 있는지 등 여러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 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신고 기간 때마다 신고를 의뢰하는 신고대리 또는 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기장을 맡기는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상담 주시면 향후 세무업무에 대해 준비하셔야 될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채팅상품중에 신규사업자 관련해서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세무사님들이 상담을 진행하시니 한번 알아보십시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인건비 신고가 없다면 신고대리로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만 의뢰하면 기장을 맡기시는 것 보다는 수수료 부담이 덜합니다.

    찾아줘세무사에 의뢰하시거나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동탄역 세무사 한인철입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아하니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전자로 발급하고 발급 받으세요. (종이세금계산서 x)
    2. 홈텍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절세하세요.
    3. 직원이 있다면 매 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며, 지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다가올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사업에 꽃길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벌써 매출이 발생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많아져서 세무사님에게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아직 여력이안되시면
    신고기간에만이라도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1, 7월 부가가치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객님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
    매월 혹은 반기별 인건비신고
    분기별 혹은 반기별 부가세신고
    법인 3월 법인세 개인 5월 종소세신고

    대략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고누락시 가산세 등 발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지출하시는 모든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조금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사업초기부터 세무사님께 기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시고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두시는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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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시 매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1년 실적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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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의뢰말고 상담받아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상담만 받아도 많은 도움 받을수있을겁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세무일정을 참조하시면 기한 내 이행할 신고의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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