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 팀장 ■ 친절하고 신속한 응답, 최적의 절세를 이끄는 세무사
찾아줘 후기만 260여 건! 대표세무사가 직접 책임감 있게 상담합니다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명의 사업자가 만점 준 리라세무회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꼼꼼하고 명쾌한 문제 해결, 후기로 증명합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소득세/법인세/양도세/상속세등★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옴팡진 은수세무회계에 믿고 맡기세요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재고 등을 보관할 필요성이 없으시면 자택에도 시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주거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실질을 판단 후 등록여부에 판단하므로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을 순 있으나 매입비용이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이 된다면 부담스러운 소득세가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비용에 대해 인정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전대차 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일반보다 간이사업자로 선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고객님.매입이 없이 매출만 잡힐경우 제금이 많이 나올수있습니다.연 5천정도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추가문의있으시면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1.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2..매입이 없다면 간이가 유리할것입니다. 3. 일반사업자는 매출의 10프로가 부가세인데반해 간이사업자는 10프로에 부가율을 곱한급액이라 일반사업자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매입이 많은경우에는 일반이 유리할수있지만 매입이 없는경우라면 간이가 유리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입장에서 말씀드린거라 종합소득세랑은 연관이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상담은 따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1.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거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2. 월평균 300-4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입하신 금액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므로, 매입하신 내역들을 꼼꼼하게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주거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부가세에서 유리할 뿐 소득세는 동일합니다.매출액이나 사업자 구조등 전반적인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더 도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주거지로 가능합니다2.간이가 좋습니다3.부가세계산시에는 큰의미가 없는게 맞지만 소득세신고시에는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할수없습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1.주거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2. 간이로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3. 간이여도 매입처리는 꼭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주거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2,3 일반과세자 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사업장 소재지에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니므로, 자택으로 사업자등록 이행하여도 무방합니다.2.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는 최종 구매자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3. 부가세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활한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 가급적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의 분들에게 큰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만족도 100%
후기 1건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