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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부가세 포함되지않는 금액만 결제하면 되는건가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할시에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부가세 포함 1200만원 정도가 인테리어 가격입니다ㅠㅠ
    초보 창업자라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임*혜 님
    조회 : 4286건 답변 : 16건 23.04.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업체중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어서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매출발생한부분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상대는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안받으시면 우리는 비용처리하는데 약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임*혜님 ,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간이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환산액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그 외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가산세 대상도 아니지만,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위반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위 1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한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별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외 소득세 경비처리도가능하니 실익을 따져보시고 결정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10%금액을 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을 합니다.

    해당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므로, 보통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인테리어 업자가 일반과세자이시면 부가세 부담하고 세금계삼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간이과세자이면 내가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거래처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10%가 추가 된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는 실익을 따져서 고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비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0.5%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적격증빙 수취를 놓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것이냐 말것이냐을 물어봤단것이지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세요
    안받으시면 손해입니다.(현금할인을 해준다하여도 추천드리지않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받으셔야 고정자산 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할시
    인테리어 했던거 재고등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도있습니다.

    향후 사업하시면서도 꼭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활하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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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경우 부가세 제외금액만 결제하시는게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1.세금계산서 발행받지 않기로 하시면 부가세 금액 빼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2.부가세 포함하여 결제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셔야 부가세 일부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볼때 부가세를 부담하시더라도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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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에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하며(공급가액 + 부가세액 합산한 금액으로 영수증 발행 필요),
    매년 한번씩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실 때 징수하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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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세금계산서 발행 안받으시면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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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하지 않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0.5%)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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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하며,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본인께서 부담하실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원칙적으로는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므로 거래상대방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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