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혜님 ,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간이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환산액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그 외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가산세 대상도 아니지만,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위반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위 1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한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별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