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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출 30억 규모 A 법인 운영중입니다
    몇 해 전 지방에 동일 대표자로 광고업종 B 법인 설립하여 A 법인의 광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에 해당하여 B 법인은 법인세 100% 감면이라고 하여 감면받고 있는데,
    1) 동일 대표자라 특수관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2) 여러 사업체를 운영 가능할 때 (타인 명의 사업체도 가능) 인프라를 활용하여 최대의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님
    조회 : 477건 답변 : 5건 23.04.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박건님 ^^

    1.
    기존 법인의 대표자와 신규 법인의 대표자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위 ( 경영관계, 업종확대 여부, 신규 법인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창업요건을 만족한다면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서면법인2021-2433, 2021.05.26.)

    3.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매출 내부거래, 채권채무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매출 분산 등 절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4.
    더 자세한 사안은 별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고객님

    1) 특관자 거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2) 절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배제, 100%감면 등 과다한 혜택이 있어 그 요건의 실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신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동일하다고 하여 A,B 법인간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순 없으나 A,B법인의 지분관계 등을 파악하여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면 광고수입에 있어 적정한 수수료부담여부를 파악할 필요는 있으며, 절세를 위해서는 여러방면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적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용역의 공급 없이 대가를 이전하거나, 적정한 대가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사실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동일 대표자인 법인간 거래이므로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B법인에서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거래임을 사전에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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