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건님 ^^
1.
기존 법인의 대표자와 신규 법인의 대표자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위 ( 경영관계, 업종확대 여부, 신규 법인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창업요건을 만족한다면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서면법인2021-2433, 2021.05.26.)
3.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매출 내부거래, 채권채무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매출 분산 등 절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4.
더 자세한 사안은 별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