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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대출금이 부족하여 공장매매잔금을 치르기 위해 개인으로 주택담보 대출(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 아님)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공장매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 시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권*찬 님
    조회 : 2800건 답변 : 4건 23.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어도 공장매입을 위한 대출이 확실하다면 그에 따른 이자도
    소득세 경비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사업자에서 직접 차주가 되어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아니리면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목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공장매매잔금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대출금 이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
    - 대출금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 대출금 이자가 적정한 수준인 경우
    - 대출금 이자의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증빙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의 대출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무조정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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