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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 차 메이크업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1년차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따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1년차 수입은 약 4천 만원이었고요.

    1. 알아보니깐 예술 서비스업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 7천 5백 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구분되어 절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빠져서 비용을 많이 인정받아 납부세액이 없어 세무서 직권으로 결정하고 끝냈을 가능성이 큰건가요?

    2. 차후 문제의 소지는 없는거죠?

    김*수 님
    조회 : 996건 답변 : 14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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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당내용은 손택스 앱설치하시고 신고및납부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해야하시는 소득금액이 낮아 가산세부담은 크지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한후신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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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1. 단순경비율 기준 2,400만원 이며 7500만원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아닌지의 기준입니다.

    2.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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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1년차인 21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셨어야 합니다(기한후신고 필요).
    그리고 2년차인 2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차가 22년도, 2년차가 23년도 라면 22년 사업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1년차, 2년차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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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약 4천만원가량 소득이 발생하신거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계산시 매출이 4천만원이라는 가정 하에 기타자영업으로 본다면 소득이1천400가량 잡힙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공제가 빠진다해도

    1천200가량 소득으로 보아서 70만원 가량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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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1년차 수입 4천만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으면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1년차가 2022년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2023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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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평소에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으셨을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가산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천5백만원의 기준은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대상자의 구분 기분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기준은 2023년 귀속부터 3천6백만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수입이 4천만원대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을 놓치면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하여 1년차 종합소득세 신고 및 앞으로의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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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아마, 환급액이 있을듯 한데, 세무서에서는 납부금액이 있는경우 연락이 오고, 보통 환급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한번 방문하셔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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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단순경비율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2022년까지 2,400만원입니다 .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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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수입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을시 결정고지될 수 있고 가산세의 부담도 생깁니다~
    대표님의 경우 1년차 수입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게되면
    환급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 후 신고만 진행하시면 추후 문제의 소지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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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작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년차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해 매월 프리랜서 소득을 받으시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 하셔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 상담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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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위 질의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끝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3.3% 기납부 세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 세법 상 가산세는 기한이 경과 될 수록 가산세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빠른 시일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기한 후 신고 대리 진행 가능하므로 아래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2663-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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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1. 보통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별다른 고지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서 신고를 진행할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 통해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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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회원 가입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수입금액을 확인 하시고

    신고 대상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 후 환급 대상이면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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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4천만원에 신규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지금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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