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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이고 작년에 종소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서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커 따로 내는 세금 없이 그냥 끝난거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 보다 크면 환급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전 신고를 하지 않아 받지 못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고 그냥 끝인가요?
    김*수 님
    조회 : 11253건 답변 : 21건 23.04.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신 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신고를 안하셨다면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신고일로부터 5년간 환급이 가능하니, 환급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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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무신고시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무신고시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
    2021년 귀속 얘기하시는거죠?
    신고를 안하면 자동으로 신고되지는 않으나
    납부세액이 없는경우 그냥 넘어갈순 있습니다
    환급액이 발생한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기한후 신고를 하시고 진행하시면됩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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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환급 가능하십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무서에서 직권고지하지않으면 신고후환급받으시면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기한후 신고 진행하신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기한은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므로,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신 경우로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신 경우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지 못하신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 상담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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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이 지나셔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면 신고대리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010-2663-0487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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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기한후 신고 진행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정기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못하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기한후 신고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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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실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기한후 신고를 마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시간이 지나도 환급이 가능하시며. 신고 필요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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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미신고분 기한후 신고하시고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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