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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남편인 제가 근로소득자 연봉1억4천입니다.
    제명의로 구입한 상가 대출이자 비용으로 165만원 낼때 저의 종소세는 최소화 하면서 와이프는 이상가에서 분식집을 창업할때 월세는 최대로 해서 경비처리 할수 있는 월세금액을 계산부탁드립니다
    하*일 님
    조회 : 308건 답변 : 9건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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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고객님

    특수관계자거래일경우 주변시세와비슷한금액으로 설정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내용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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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간 특수관계이므로 임대료는 그 사업장 시세대로 산정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과대, 과소 적용시 세무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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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단순하게 계산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 부족합니다.
    상담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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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두 분이 부부이기때문에 특수관계자로 분류 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주변 시세를 따르셔야 합니다.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게되면 부당거래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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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우선,
    와이프와 고객님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월세는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할 경우 임차료 비용이 부인되어 추가 소득세는 부담하게 되십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에 맞추어 선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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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귀 상담자님과 상담자분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임차료 산정시 주변 시세에 준하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주변시세 대비 높은 임차료를 설정하시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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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8

    안녕하세요.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은 주변 시세대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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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시세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더 큰 가산세 문제가 있으니
    임대료 산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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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부부관계의 경우 임대차인간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므로, 시세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란 주변 임차료의 시세 정보, 또는 해당 임대물건의 기준시가가 있어야 산출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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