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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고객님. 가능합니다. 세무서 담당하고 통화하시고 진행하시면 더쉽게승인되실꺼예요.도움필요하시면 연락주시구요!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프랜차이즈 지만 평수가 작아서 간이과세자로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낼때 간이과세자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배제 기준이 있긴하지만해당사항 없으신걸로 판단이 됩니다~사업자등록 하실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 신청 할 수 있습니다.세무서 민원실로 연락 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간이과세가 세무처리가 편합니다. 그러나 사업초기에 설비투자가 많으시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전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오픈하시는 경우 환급 받을 세액이 많으셔서 대부분이 일반으로 하시긴 하는데 어느쪽이 나은지 상담 받아 보시고 진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연락주시면 상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기존 매장을 인수하여 승계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물론 행정상의 절차나 담당자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전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실상 포괄양수도로 보아 간이과세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이전 사업장과 사업내용의 유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사장님 명의로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으시면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준용 세무사입니다.음식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상남동과 용호동 등 일부지역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업종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진해세무사 #김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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