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일반음식점은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복식장부의 작성은 회계 지식이 있으시면 회계 프로그램을 구매(연 약1백만원)하여 작성 가능하시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장대행 및 신고대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아래로 연락 주시면 삼당해 드리겠습니다.
M. 010-9179-07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