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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음식점이구요 작년 매출액이 9억4천입니다.
    혹시 성실로 바뀌는지..
    그리고 복식장부 작성은 제가 혼자 하기에는 힘든지..
    정*진 님
    조회 : 556건 답변 : 17건 23.04.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고객님

    성실신고대상자 이시구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장부작성은 혼자하긴 힘드실꺼예요.
    연락주시면 자세한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음식업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7.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장부 기장은 엑셀에 익숙하시면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거래처가 많고 금액이 많아질수록 엑셀로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기장을 많이 맡기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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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네 성실대상이십니다.
    혼자하기에는 아마 힘드실겁니다...
    그리고 성실대상이시면 세무사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지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7.5억 이상이신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1. 복식부기 장부의 작성은 혼자하기 어려우시기에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장부작성을 진행하십니다.

    2. 또한 셀프로 하시다보면 놓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아 불필요한 세부담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대표님의 경우 복식부기가 보다도 성실신고 대상자이시기에 세무대리인이 필수로 사료 됩니다.

    4.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세무사의 확인이 필수서류로 현행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기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업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다수의 동종업종 성실신고 대상자를 업무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이시고 성실신고확이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세무대리인 선임하셔서 업무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성실실고확인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기장을 맡기고 있으시다면 해당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며, 기장을 안맡기고 있으시다면 조속히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며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맞습니다. 복식장부는 혼자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재무제표라는 장부를 작성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기 회계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셔서 절세등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음식점 기준 7.5억원 이상 매출은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세무사를 선임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성실신고의 경우 성실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 발생하며
    300만원 정도 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기준 7억5천이 넘어 성실신고 대상자가 맞구요.

    복식장부 스스로 가능은 할지언정,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사 도장이 없는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조건 맡기시는게 세금적으로도, 이득이니 잘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우선
    일반음식점은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복식장부의 작성은 회계 지식이 있으시면 회계 프로그램을 구매(연 약1백만원)하여 작성 가능하시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장대행 및 신고대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아래로 연락 주시면 삼당해 드리겠습니다.

    M. 010-9179-0721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대표님^^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7.5억 이상 매출 발생시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 후 성실신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며
    대표님께서 혼자 작성하여 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현재 세무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내에 세무대리인
    선임하셔서 성실신고 준비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락주시면 방문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직전연도 매출액 7.5억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작성 및 세무사의 확인이 필수로 요구되기에 세무대리인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작년 매출이 9.4억원이신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변경이 되실 듯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장부 작성은 직접 작성하시기는 무리가 있으셔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성실사업자는 해당 년도 매출기준으로 판단하며, 음식점 9.4억이시면 성실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성실대상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세무대리인이 무조건 성실신고 확인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에 혼자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며, 기장업무등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복식부기 작성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2022년도 매출액이 9.4억이라면 2022귀속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를 스스로 작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더군다나 성실신고대상사업자라면 스스로 복식부기 작성시 오류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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