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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영상번역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본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번역 업체에서 세금을 제하고 일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특별히 쇼룸은 없고 통신판매로 제품을 판매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을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2. 번역 업체에서 3.3%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아서 일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바뀔까요? 제가 업체에 영수증을 요청하고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류 판매업과 별개의 분야이니 변동이 없는 걸까요?
    3.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제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수입이 적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원 님
    조회 : 1559건 답변 : 5건 23.04.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쇼룸은 없고 통신판매로 제품을 판매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을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고 업태종목이 도소매 통신판매(전자상거래)가 됩니다. 통신판매를 하실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번역 업체에서 3.3%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아서 일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바뀔까요? 제가 업체에 영수증을 요청하고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류 판매업과 별개의 분야이니 변동이 없는 걸까요?
    - 말씀하신대로 별개의 분야이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제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수입이 적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으로 유지되십니다. 수입이 발생하게되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별도로 지역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활동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업종코드는 필요로 하시는 것을 모두 포함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변경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고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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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과 일반사업자등록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3.3% 일용 사업소득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일용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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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1.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하시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시면 됩니다.

    2. 지금처럼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합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셨지만 직원이 없어 지역 가입자로 등록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1번 통신판매업 등록하셔야합니다.
    2번 일반과세자일경우 세금계산서발행하시구 부가세신고 하셔야합니다.
    3번 사업소득발생하시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될수있어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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