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쇼룸은 없고 통신판매로 제품을 판매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을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고 업태종목이 도소매 통신판매(전자상거래)가 됩니다. 통신판매를 하실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번역 업체에서 3.3%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아서 일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바뀔까요? 제가 업체에 영수증을 요청하고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류 판매업과 별개의 분야이니 변동이 없는 걸까요?
- 말씀하신대로 별개의 분야이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제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수입이 적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으로 유지되십니다. 수입이 발생하게되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별도로 지역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