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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도소매업종이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예정입니다.
    임차료, 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이외 추가로 반영할 수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경조사비나 차량유지비 등. 추가로 비용처리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강*아 님
    조회 : 5454건 답변 : 11건 23.04.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임차료, 인건비, 재화매입비용 외에서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경비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처리는 힘들고 추가 경비를 인정받으시려면 장부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네 기준경비율신고시 추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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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법령에 명시된 임차료, 인건비, 재고자산매입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경비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복식부기를 진행하셔야 관련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로 신고 하는 경우 주요 경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외 추가로 반영이 안됩니다.

    다른 경비를 추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장부 신고를 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고객님

    경우에 따라서 경비율로 처리가 세금이 더나올수 있습니다. 상담한번받으시는것도 좋을꺼같습니다.
    연락주셔요 ^^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항목 이외에 추가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장부작성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말씀하신대로 기준경비율은 추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있습니다.
    경조사비나 차량유지비는 해당 규정된 비용항목이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해당비용들을 반영하기위해서는 간편장부로 작성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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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추가로 비용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임차료, 매입비용 등) 이외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등을 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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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등은 기준경비율내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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